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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與,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35%로 지원범위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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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향후 5년 간 연평균 2조7856억원 추가 소요
尹대통령 생계급여 지급 기준 확대 공약 뒷받침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민의힘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계급여 지급 기준 확대 공약을 뒷받침하는 차원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 추계에 따르면 생계급여 지급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상향할 경우 추가 재정은 향후 5년 간 연평균 2조78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중위소득 31~35%의 지급 대상 가구 추정치는 연평균(2023년~2027년) 약 41만4181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한 법안"이라며 "당시까지만 해도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다루는 법은 없었다. 최초이자 혁신적인 법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당시 박상천 새정치국민회의 원내총무를 필두로 야당인 이회창 총재를 설득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여야 간 합의로 법안이 제정된 만큼 법안 개정에 있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회 입성 후 추진하고 싶던 법안 중 첫번째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였고 두번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선이었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취약 계층·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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