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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노동계, '1만원 이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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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이날 5차 전원회의…최저임금 수준 논의
노동계, 회의 앞서 최초안 발표…경영계는 미지수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 공방시 논의 지연될 수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동계는 1만원 이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다음 회의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쟁점 중 하나였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부결로 결론난 만큼 최초 요구안 제시를 시작으로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본격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초 요구안은 노사가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기싸움' 지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포문은 노동계가 열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축인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오후 2시 별도의 기자 간담회를 갖고 노동계 최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만원 이상을 최초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노동계는 23.9% 인상한 1만800원을 올해 적용 최초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이다.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다. 이 중 근로자 생계비는 그간 '비혼 단신 생계비'만 고려돼 왔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양대노총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선 '1~4인 가구의 적정 생계비는 월 247만9000원이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1860만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3차 회의에선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안으로 '가구 유형별' 적정 생계비(시급 1만5100원)와 '가구 규모별' 적정 생계비(시급 1만4066원)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영계가 이날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노동계가 최초안을 발표한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을 최초안으로 내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의 본격적인 힘겨루기는 경영계의 최초안 제출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날 최임위에서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놓고 노사가 팽팽한 공방을 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지연될 수도 있다.

 

앞서 지난 4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된 직후 공익위원들은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노사에 제안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차기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예년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오는 29일 안에 의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3일, 28일, 29일 연달아 전원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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