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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칭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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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변협·치협, 7일 공동기자회견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 근절 촉구”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의료진과 법조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이 끊이지 않자 의료계와 법조계가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 현장의 법조·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변호사협회(변협)·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7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 협의체를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더 이상 전문인들이 부당한 폭력과 테러로 인해 희생당하지 않도록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력에 대한 폭행과 상해는 어떤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의사가 목숨을 걸고 진료할 수밖에 없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는 생명을 다루는 특성상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데다 인력도 부족해 전공의 기피현상이 심각한데 안전까지 위협받으면 지원자는 더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진을 폭행·협박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응급실·외래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 신설 등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3개 단체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를 테러범죄로 규정하고, 개선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조항으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수사가 종료되고 추가 신고나 고소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면 의료진은 지역 여론 악화나 보복이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합의하거나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또 현행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입원환자 및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만 있을 뿐 응급실·외래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이날 3개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잇따라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용인 응급실 낫질 난동,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을 계기로 법조·의료계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안전이 얼마나 취약한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제도적 한계, 다양한 변수와 기술적 한계가 상존하는 전문 직업군의 특성으로 인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환자의 모든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건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변론하는 변호사들은 어쩔 수 없이 첨예한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의 전면에 노출돼 있고, 의료인은 현대 의학기술의 한계와 제한적인 진료 환경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기대치에 상응하는 결과가 뒷받침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해 환자의 불만족이 개별 의사와 치과의사를 향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조·의료인 등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폭력과 테러범죄는 전문 서비스의 공급과 발전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과 생명 보호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며 "정부와 국회는 전문인 보호 법안과 합리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강구해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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