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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레일 노동자, 또 열차와 충돌 사망…당국 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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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역 승강장 내에서 50대 노동자 열차와 충돌
3월엔 대전 차량사업소 철도검수역에서 사망사고
포항 아파트 타워크레인 설치중 3명 추락 사상
양산에선 기계에 40대 외국인 노동자 끼여 사망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4개월 만에 또다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4분께 서울 중랑역 승강장 내에서 코레일 수도권 동부지역 관리단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승강장 홈 양쪽 배수로 작업 후 선로 밖으로 이동하던 중 역으로 진입하는 열차와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코레일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코레일에서는 지난 3월14일에도 대전차량사업소 철도검수역에서 노동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13분께는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명이 약 11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당시 타워크레인 높이를 올리는 작업을 위해 승강기를 타고 있었으며, 승강기와 연결된 와이어가 갑자기 끊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5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0대 2명이 다쳤다.

 

일성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20분께는 경남 양산에 있는 알루미늄 주조업체 엠텍에서 이 회사 소속인 40대 네팔인 노동자가 다이캐스팅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이캐스팅 기계는 금형에 용해된 금속을 주입해 금속 부품을 생산하는 기계로, 당시 기계에서 오작동 알람이 울려 동료 직원이 확인한 결과 변을 당한 재해자를 발견했다.

 

엠텍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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