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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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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조르지오 아르마니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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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디자인을 맡고 삼성전자가 제품을 개발한 프리미엄 명품폰 ‘조르지오 아르마니폰(SCH-W820/SPH-W8200)’이 국내 시장에 출시됐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조르지오 아르마니폰’, ‘나이트이펙트’ 등 조르지오 아르마니폰을 출시한 바 있지만, 국내에 명품폰을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특히 국내형 조르지오 아르마니폰은 전면 풀터치스크린에 숫자 키패드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터치 타입의 디자인으로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 해외형과는 다른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눈길을 끈다. 이번 ‘조르지오 아르마니폰’은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고 기능성과 기본적인 품위를 강조하는 아르마니의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특징.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는 “오늘날 패션의 개념은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들어가는 모든 것으로 연장되고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은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스타일리시하고 우아하고 유니크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렉서스 ‘뉴 LS 시리즈’ 출시
한국토요타자동차는 렉서스 브랜드의 최고급 플래그십 모델인 ‘뉴 LS시리즈’를 새롭게 출시하고 전국 9개 전시장에서 판매된다. ‘뉴 LS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롭게 ‘LS460L 5인승 오토만’ 차량을 추가한 것으로 전장의 확대와 함께 기존 4인승 모델과 같이 마사지와 지압을 제공하는 뒷좌석 VIP시트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범퍼 및 그릴 디자인의 변경으로 강인하고 역동적인 이미지가 강조되었으며, 에어 서스펜션 기능과 운전자의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는 조향연동 자동회전 램프(AFS), 잔 스크래치에 탁월한 보호기능을 발휘하는 안티 스크래치 클리어 코팅 기능이 추가되어 운전자의 주행 안전성과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판매가격은 부가세 포함하여 LS460 1억3,350만원, LS460 AWD 1억3,750만원, LS460L 5인승 오토만 1억5,100만원, LS460L 4인승 오토만 1억6,990만원.

2010년 형 볼보 XC60 출시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세계 최초 ‘알아서 서는 차’, Volvo XC60의 2010년형 모델을 출시했다. 이 차는 볼보가 자체 개발한 트윈 터보 기술이 적용된 New D5엔진이 탑재됐다.
유로5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시킨 New D5엔진은 순차방식의 트윈 터보 차저 및 세라믹 재질의 예열 플러그, 압전 연료 분사기와 같은 최신 디젤기술이 적용됐다. 특히 서로 다른 크기의 터보 차저 2개를 적용, 저속에서부터 고속까지 광범위한 회전속도 범위 내에서 힘을 더해줘 디젤엔진 특유의 한 템포 늦은 응답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최고출력은 180마력에서 205마력으로 더욱 강력해졌으며, 최대토크는 40.8/2,000-2,750(Kg.m/rpm)에서 42.9/1,500-2,750(Kg.m/rpm)으로 개선돼 한층 더 민첩하게 반응한다. 여기에 변속 반응이 빠른 기어트로닉6단 자동 변속기와의 결합은 다이내믹한 주행의 맛을 살리면서 실질적인 연비는 향상시켰다. 세계 최초 저속추돌방지 시스템인 시티 세이프티(City Safety), 볼보 특허의 사각지대 정보시스템(BLIS: Blind Spot Information System), 전복 방지 시스템(RSC: Roll Stability Control), 차선이탈방지시스템(LDW/Lane Departure Warning), 액티브 벤딩 라이트(ABL/Active Bending Light) 등 안전의 대명사, 볼보자동차가 자랑하는 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은 그대로 탑재됐다. 판매가격은 6,290만원(VAT 포함).

도시바, 울트라씬 노트북 ‘포테제 T130’
도시바코리아는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컨텐츠를 즐기는 '유피스족’을 위해 13.3인치(33.8cm) 16:9 와이드 스크린에 두께를 22.2mm로 줄이고, 6셀 배터리 포함 무게 1.7kg에 불과한 휴대성을 높인 슬림 디자인의 프리미엄 울트라씬 노트북 ‘포테제 T130’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이동 중 노트북을 이용해 웹 서핑과 블로그 및 트위터, 싸이월드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나 간단한 문서 작업을 주로 하는 ‘유피스족’의 사용자 특성에 맞춰 전력 사용량을 일반 모드 대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에코 모드(Eco Mode)’ 기능을 지원하는 점이 특징. 가격은 10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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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포함 여부 여야 간 극적 합의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상법개정 '3%룰이 제외될 지 포함할지 여부로 협상에 나선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담판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의 포함 여부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재계가 우려한 배임죄는 이후 논의한다고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 (조항) 부분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기업·투자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세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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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도권·강원·경상 등 소나기…낮 최고 36도 '폭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일) 수요일은 수도권과 강원내륙, 경상권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 인천,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 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북부 5~30㎜ ▲서해5도 5~20㎜▲강원중·북부내륙 5~30㎜ ▲대구,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5~20㎜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일부 경기도와 강원동해안.산지, 남부지방,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오르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열대야는 밤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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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