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30대 남성 지명수배자가 경찰과 6시간 동안 대치하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해 경찰의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인천 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0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건물 5층 내부에서 A(3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온라인 중고거래 물품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는 최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이전에 다른 범죄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전날(29일) 오후 6시20분께 해당 건물에 도착해 A씨와 대치했다.
경찰은 대치 6시간 만에 119에 지원을 요청해 현관문을 개방했다. 이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경찰이 수배자와 6시간 동안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배자의 생명이 우선이다 보니 현관문 개방을 급하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