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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교육위원 2명’ 추천권 놓고 교원단체 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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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위원’ 추천 입장차
전교조, 6일 절차 중단 가처분 법원에 제기
교사노조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행동”
국회 추천 상임위원 통과…윤곽 드러나는 중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중장기 교육정책을 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 위원직을 두고 교원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위원 추천 절차에서 배제된 교직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규모가 큰 순서대로 위원을 추천한다'는 법령상 절차를 문제 삼는 가처분도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교원단체 몫의 국가교육위 위원 2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확정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공정한 추천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당했고, 향후에도 평등권과 인격권을 계속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가처분만 단독으로 낼 수 있다고 해 미리 대응한 것"이라며 "추천 절차를 강행하면 본안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위 추천권을 두고 줄곧 전교조와 대립각을 세워 온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행동이며 교원단체가 국가교육위 위원 추천을 사실상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입장을 취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오후 교육부를 향해 "노조 간 조합원 수 다툼에 더 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며 "법령에 입각해 조합원수 확인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교원단체 위원 추천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대입정책과 학제, 교원수급정책 등을 담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이 법에 보장된 기구다.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에서 위원 21명 중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법에 부합하는 14개 교직단체에 추천을 요청했고, 해당 교직단체들은 협의를 통해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 3곳이 협의해 위원을 추천키로 했다.

 

이후 한달여 동안 세 단체는 교육부 국가교육위 설립 준비단과 협의를 거쳤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가교육위 설립 근거법령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자율적으로 합의해 위원 추천자를 정함이 원칙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원(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대로 1명씩 추천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3대 교직단체 간 대립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최근 각 단체에 구성원 규모를 직접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전교조는 이 방식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들은 동일 인물의 중복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교사노조는 조합원의 지역노조와 전국노조의 복수 가입을 독려해 조합원 수가 부풀려졌을 수 있다고 공개 주장했다.

 

전교조는 "동일 단체 안에서 중복 가입자는 1명으로, 단체 간 중복 가입자는 중복된 단체 개수에 따라 2분의 1에서 3분의 1명으로 계산하자"고 주장했지만 다른 단체들이 반대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조합원 수 제출을 요청한 교육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정 노력 없이 이후 절차를 밟으려 하는 것"이라며 "조합원 수를 계산해 정하는 기준이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아 예고됐던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이미 교육부 판단에 맡기기로 협의가 된 상태에서 뒤늦게 추천 절차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사노조 핵심 관계자는 "중복가입을 막을 수 있는 법령 자체가 없으며, 복수노조 역시 허용돼 있다"며 "중복 가입자를 파악하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난주에 조합원 전체의 조합비 납부 내역을 첨부해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7월21일에는 국가교육위 교직단체 몫 위원과 관련 교육부의 추천 요청을 받지 못한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이 위헌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다. 이들 교직단체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과거부터 법상 '복수 교원단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국가교육위 21명 위원은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며 국회가 9명, 교직단체들이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가 각 1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나머지 2명은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자리다.

 

이날까지 입법예고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에 배정된 공무원 정원은 총 31명이다. 교원단체에서는 이 같은 규모의 직제로 국가교육위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노조는 전날 성명을 내고 "위원장이 장관급인 초정권적 독립기구로 설치됐음에도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국가교육회의 수준으로 그 역할이 격하돼 사실상 교육부의 부속기구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가 교육의 큰 방향을 설정할 국교위위 역할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고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현장성과 정책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전문직원의 정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김태준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국가교육위 상임위원에 내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임위원으로 이민지 한국외대 학생회장 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전남도교육감을 지낸 장석웅 전남대 사범대 교수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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