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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당역 보복살인’ 피의자 오늘 신상공개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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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위, 얼굴·이름·나이 공개 여부 결정
잔인·중대강력범죄, 공개 공익성 등 충족 때
구속영장 발부…경찰,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찾아가 스토킹 피해자안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 여부를 19일 결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A(31)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이날 신상공개위는 일체 비공개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개최 시점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만약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당일 바로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B(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10분 동안 대기하다가, B씨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가 따라 들어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6일 A씨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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