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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과 친환경농산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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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 속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관한 ‘코펜하겐 서미트’ 총회가 12월7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다.
기후변화는 21세기 최대의 글로벌 이슈이며, 탄소배출억제에 의한 녹색성장은 세계 각국의 화두가 되고 있다. 녹색성장은 경제활동으로 인한 환경과 생태계파괴를 최대한으로 줄임으로써 지구상의 제한된 자원활용을 경제적으로 극대화시켜 지속성장을 도모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줄여 온난화를 방지하고 태양광, 풍력, 바이오 디젤겙】? 수소 에너지, 에너지절감 기술 등의 개발로 또 다른 분야에서의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노력도 녹색성장 열기에 한 몫을 더 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막기 위한 국제 논의의 시작은 1972년 유엔환경회의에서 부터이다. 1988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설치됐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기후변화협약’이 협약의 분수령을 이뤘다. 이와 연관되어 1997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것이 ‘교토의정서’다. 산업화를 주도해온 선진국(37개국+EU)에 기후변화의 책임을 지우고 2008~2012년 동안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라는 의무협약이다.
2013년 이후 적용할 온실가스 감축방안인 ‘포스트 교토체제’의 시급성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킨 것이 2007년의 ‘제4차 IPCC보고서’ 이다. 세계적 반향을 불러 일으킨 3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보고서에서 과학자들은 “지난 50년간의 기온 상승은 외부요인 없이는 설명하기 힘든 것”이라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인간활동에 의한 것임이 90%이상 확실하다”고 못 박았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돼 평균온도가 1.5~2.5도 상승하면 지구상의 동식물 20~30%가 멸종위기에 처하고 물 부족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지 않아 생기는 손실이 매년 지구 전체 GDP의 5~20%에 달하는 반면, 온실가스 감축비용은 매년 GDP의 1%에 달할 것이라는 논쟁도 불씨를 지펴 나가고 있다.
IPCC 4차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7년 말 인도네시아에서 ‘발리 로드맵’이 그려 졌다. 2009년 12월 까지 ‘포스트 교토체제’를 도출해 내자는 약속이다.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웠다.
그러나 선진국은 이번 ‘코펜하겐 서미트’에서 개도국까지 포함해서 온실가스 의무감축방안을 도출해 내자는 입장이다.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의 ‘더 큰’ 책임을 주장하며 교토 의정서를 유지하면서 개도국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새로운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EU는 2020년 까지 1990년 대비 20%를 감축하되 다른 나라들의 이행사항을 보아 가며 3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1990년 대비 25% 감축목표를 내놨다. 미국은 하원에서 2020년 까지 2005년 대비 17% 감축하기로 하였는데 상원에서는 20%로 수정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입장은 ‘교토 의정서’ 때처럼 감축의무국이 아닌 개도국지위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 11월 국가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 온실가스감축을 2005년 대비 4%, 2020년 배출전망치의 30% 감축을 발표했다.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으로서는 최고 수준이다.
앞으로 국제간 협력에서 기후변화의 아젠다를 주도하고 기후변화에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이다. 기업들도 탄소배출권 시장의 확대, 탄소배출 표시제, 수출입시의 탄소국경세 부과 등에 대비해 나가야 하겠다.
192개국의 회원국과 110개국의 정상이 참석하는 ‘코펜하겐 서미트’ 총회의 주요 쟁점은 무엇일까? 첫째,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제시이다. 둘째, 영향력 있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들의 청정하고 친환경적인 방안의 채택이다. 셋째, 기후온난화 피해에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책과 재원 마련이다. 넷째,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는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확산방안 마련이다.
이제 녹색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녹색은 돈이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배출 세계9위 국가이다. 1990~2007년까지 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세계 평균의 3배인 113%나 증가하여 OECD국가 중 최고이다.
이미 세계 각국은 녹색기술 개발이 미래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산업의 녹색화를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농업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다, 저탄소 녹색농업을 위해서는 첫째, 녹색 농업기술 도입을 위한 화학비료의 절감과 녹비작물의 활용, 물 관리, 조림, 초지 조성, 피복작물 재배, 바이오 가스 및 사료 효율 증대, 바이오 에너지작물의 자원화, 시설원예 냉 난방비 절감, LED광원의 활용, 저온 유통체인(Cold-Chain)등을 증대하고 둘째, 녹색구매를 통하여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및 저탄소 식품구매 유도와 농업생산자의 저탄소농자재 구매를 촉진하고 셋째, 소비자가 녹색소비활동을 생활화 하여 튀김, 구이 등의 요리방법을 찜, 샐러드, 절임 요리방법으로 바꾸고 후드 마일리지(Food Mileage)에 의한 지역농산물 이용, 탄소 라벨링 제도, 소량구매, 도보이용 구매활동, 쓰레기 감축 등을 펼쳐 나가야 한다.
농업부문에서의 저탄소 녹색성장추진방안에 의하면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현행 3%에서 2013년 까지 1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웰빙 건강을 선호하는 소비자 구매경향에 따라 2000년 이후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재배면적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저 농약 친환경 농산물이 대부분으로 유기농과 무 농약 농산물비중은 3분의1 수준도 안 된다. 농약, 화학비료 초과사용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많아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 뜨리고 세 가지의 인증표시도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년부터 저 농약인증을 중단하고 무 농약, 유기농산물 인증만 허용하기로 했다.
인증기관도 법인으로 하여 인증업무 상설조직과 심사원에 대한 교육, 인증농가에 대한 생산과정을 연 2회 이상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은 생산비가 더 드는데 제대로 가격을 못 받아 생산의욕이 감퇴되고 있다. 문제의 해답은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친환경농식품을 쉽게 편리한 장소에서 구매하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농협이 친환경농산물유통의 중심에 서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농협은 국민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유통에서 큰 신뢰를 받고 있다. 신뢰를 잃으면 농협의 존재 의의가 없음을 농협의 임직원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상인들의 농간과 농협직원의 일시적인 부적절한 관리가 농협의 신뢰에 큰 손상이 되어 전체 농협의 사업과 농산물판매에 큰 악영향을 받은 사건들을 반면의 교훈으로 삼고 있다.
농협은 전국의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를 지도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회에는 친환경농산물 산지 회원 148개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 친환경농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산지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는 공판장과 하나로마트 등을 통하여 소비자와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타를 구축하여 자회사인 하나로클럽이 소비자로 부터 인터넷겴恍?주문을 받아 신선유통으로 일일 택배공급체제를 갖추고 계통농협의 하나로마트와 일반유통업체에 친환경농산물 도매공급기능을 강화해야만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유통은 자리 잡을 수 있다.
막대한 시설 장비투자가 소요되는 대형물류센타 건립에는 초기 시장개척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중앙회는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농협의 자회사는 생활협동조합성격의 역할을 보완해 나 간다면 저탄소 녹색농업으로서 국가 녹색성장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명칭변경 논란도 구속력이 없는 느슨한 형태의 농협연합회가 아닌 책임과 구속력이 강한 농협중앙회로 존치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 개의 조합이 친환경농산물에 신뢰와 책임을 다 못 한다면 농협중앙회와 회원농협 전부가 큰 낭패를 보는 연대책임 성격의 조직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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