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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그룹 세금사기 유죄 평결...대권 도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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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기‧기업문서 조작 등 17개 혐의 모두 유죄
소득신고 없이 임원들에 거액 보너스 지급한 혐의
최대 160만 달러(약 21억원) 벌금 내야 할 듯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이 세금사기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이 재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오는 2024년 그의 대통령 선거 재선 도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이날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트럼프그룹의 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제기된 형법상 세금사기와 기업문서 조작 등 1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트럼프 그룹은 15년간 최고위 임원들에게 아파트 임차료,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 가족의 사립학교 학비 등 거액의 보너스를 소득 신고 없이 지급하면서 세무 당국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트럼프그룹은 최대 160만 달러(약 21억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재판부는 내년 1월13일 재판에서 정확한 벌금 액수와 형량을 확정한다.

 

검찰은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금사기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들을 내놓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재판에서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리는 앨런 와이셀버그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보너스 수표에 직접 서명했고, 손자들의 사립학교 학비 수십만 달러를 직접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와이셀버그는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에 협력한 대가로 5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맨해튼지방검찰청 소속의 조슈아 스타인글래스 검사는 배심원단에 "이러한 뷔페식 혜택은 최고위 임원들의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트럼프그룹 변호인측은 "회사가 아닌 와이셀버그 개인의 탐욕"이라고 맞섰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라며, "우리 가족은 그 임원(와이셀버그)의 행동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챙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트럼프그룹의 세금 사기 사건은 맨해튼 지검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사에 벌이고 있는 대규모 수사의 한 갈래다.

 

앞서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직전 측근인 마이클 코언을 통해 성인영화 배우 출신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합의금을 주고 성관계 폭로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당시 돈을 전달한 측근 코언에게 유죄가 선고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칼날을 피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대신 트럼프 그룹의 금융·세금 사기 혐의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내야 할 때는 자산을 축소하고, 은행 대출이나 보험·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때는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무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퇴임 후 기밀문서 유출과 대선 불복 등에 관해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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