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장창우 기자] 임야에 대량의 폐기물이 묻혀있다는 제보가 포항시에 들어왔다. 그러나 이 폐기물은 제보자의 '불법폐기물'이라는 주장과 공무원의 성토용 골재로 '합법' 이라는 주장에 막혀 폐기물이 될지 합법적인 성토용 골재가 될지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본보 11월24일자 참조)
폐기물 최초 제보자는 경북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임야에 인근 건축폐기물처리업체에서 나온 폐기물들이 수천톤 매립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당시 작업에 참여한 기사의 말로는 "15톤 트럭으로 1일 10회 이상 10여일 동안 폐기물을 매립했다”며 “임야에 절대 매립해서는 안되는 불법폐기물을 처리업체와 짜고 불법처리했다”고 한다.
그런데 포항시와 해당 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임야지역에 매립되어 있더라도 순환골재로서 '산지전용'을 받았다면 합법'이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환경부 업무지침에는 인허가된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도로복토 또는 성토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농지에는 농지법에 따라 성토에 사용하나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임야는 더 엄격하다. 성토용 골재를 정해놓은 규정에따라 처리해야만 한다. 건축폐기물과 흙을 반반씩 섞어야 하며 여기에다 분석의뢰 기관에 의뢰해서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이런 절차 후에 포항시나 해당 포항 북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느쪽 말이 맞는지는 이같은 절차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면 될 일이다. ‘폐기물’에는 절차대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항상 붙어다닌다. 또 절차대로 처리됐는데도 불법폐기물이 아닌가 라는 의심도 함께 따라온다.
폐기물이 매립됐다고 신고했는데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인 잣대로만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포항이라는 지역이 ‘공권력이 사유화된 특수한 지역’이라는 일부의 비판을 들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철저한 조사로 이런 의혹에서 자유로워 져야 하나 포항시는 대체로 이를 무시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