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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마련…'집주인 정보 확인' 법령 명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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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발생 예방, 전세사기 대응,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했다.

14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무자본 '갭투자'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는 세입자가 전세사기 우려가 있는 집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안을 마련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임차인 정보 ▲세금 체납정보를 요구할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3가지(예방, 대응, 지원) 대책 중 예방과 대응책이 담긴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송부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동의할 의무가 발생한다.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집주인은 요구일 이후의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거부하면 세입자가 정부를 통해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했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없었다.

또한 정부는 세입자가 꼼꼼히 따져봤지만, 임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세입자가 전세금 미반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히 처리할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한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하는 조치다.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즉 정부는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세입자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법률 개정은 국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책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시행령도 함께 개정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권역별로 최우선 변제 대상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원 올렸다. 최우선 변제 금액도 일괄적으로 500만원 올렸다. 서울의 최우선 변제 대상 보증금액은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이 됐고, 최우선 변제 금액은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가 됐다.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경매에 붙여진 경우 세입자가 우선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일괄 500만원 인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며 "국토부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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