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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바이오로직스 40대 연구원, '회사자료 300장 반출 시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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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한 연구원이 미국식품의약국(FDA) 표준 규격 등과 관련한 해당 문서를 몰래 가지고 회사 밖으로 나가려다가 보안요원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연구원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7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여장 분량의 회사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문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보안요원에 의해 적발된 A씨는 업무 중 발생 가능한 상황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동절차가 정리돼 있는 SOP(표준운영절차) 문서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주거지 및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압수품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해당 문서를 보안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씨가 반출을 시도한 문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3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8월 인천지법이 일부 인용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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