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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광복절 맞아 2176명 특별사면 단행...한동훈 "경제 살리기 중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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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 '靑감찰 폭로' 김태우 전 구청장
"수사·재판에 4년 걸려…내부고발자 감안"
이중근, 강정석, 김정수, 이호진 등은 복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제78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2,176명 특별사면 단행한다.

 

. 재계 총수,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경제인들이 다수를 이뤘고, 일부 정치인 및 전 고위공직자도 포함됐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176명에 대한 사면안을 의결했다.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5일 0시에 발효된다. 사면 대상에는 주요 경제인 12명, 기업 임직원 19명,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 7명,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127명(중소기업인·소상공인 74명 포함) 등이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사면은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사면을 통해 튼튼한 민생경제를 토대로 국가 경제 전반 활력을 회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조광환 전 남양주시장 등이 대표적인 정치인 형 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자다. 정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얻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비밀 5건을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를 제외한 4개 비밀 유출 혐의로 지난 5월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사면이 과도하게 이르다는 일각 주장에 대해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사와 재판이 4년 이상 경과되는 등 장기간인 것을 고려했다"며 "내부 고발자로 고발한 사건의 수사·재판 사정이 있고, 유죄로 확정된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조 전 시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각을 세우며 이름을 알렸다. 정용선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은 복권됐다.

 

재계 인사 중에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이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미공개 정보 이용 100억원대 손실 회피 등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사면에 따라 박 회장의 판결 효력이 상실되고 복권될 예정이다. 신 전 이사장에 대한 판결 효력도 상실된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은 복권 대상이다. 이 전 회장은 약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약 500억원대 횡령·배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지난 2021년 8월 가석방됐다.

 

이 외에도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복권됐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74명도 특사 대상에 올랐다. 업무방해, 노조법 위반 등 사건 주요 기업 임직원 중에서 책임자급을 제외한 19명도 특별사면·복권됐다.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도 6명이다.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이 대표적인 복권 대상자다. 소 전 참모장은 2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계엄령 관련 허위공문서 혐의(벌금 1000만원 확정)는 실익이 없어 제외됐고,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징역 1년)로 복권됐다.

 

신 국장은 "넓은 범위의 국정농단 사건의 일환이고, 지난해 신년 사면 때 국정농단 관계자들이 대거 사면된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 사회에 다시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별배려 수형자 5명이 사면됐다. 고령자, 생계형 절도 사범, 간병살인 사범 등이다. 파킨슨병과 암을 진단 받은 남편을 7년간 간병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한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이 사면으로 잔형을 감형 받게 됐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은 제외됐다.

 

신 국장은 이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속되고 있는 경제 위기와 서민 경제 어려움을 사면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경제 회복 기여가 이번 사면의 방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됐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가정원장 등 모범수 821명도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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