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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SK에코플랜트) 부산 광안2구역 재개발 시공 갑질.. 새로운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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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혼화제 업체 실크로드시앤티 고소 당해.. SK에코플랜트 강건너 불구경..

 

[시사뉴스 장창우기자]

본지7월27일자로 게재된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에서 분양하는 광안2구역 재개발이 갑질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지인 광안 SK뷰는 하이엔드 브랜드인 드파인을 최초 적용한 곳으로 1233세대의 대규모 아파트이다.

 

레미콘 회사에 혼화제를 납품하던 기존 업체에서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에 특정 업체인 실크로드시앤티 제품을 레미콘사에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말고 레미콘 업체에서 사용하던 혼화제 제품을 그대로 사용할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SK에코플랜트에 혼화제 영업을 한 실크로드시앤티가 레미콘업체에 기존 혼화제를 납품하고 민원을 제기한 업체 대표를 업무 방해 혐의(영업 방해)로 고소 하였고, 부산 남부 경찰서 조사 결과 고소당한 기존업체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혐의로 확인 되었다.

 

이 결과에 따라 기존 혼화제 납품 업체 대표는 무고와 업무방해 혐의로 실크로드시앤티를 고소하여 결과가 주목 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SK건설 광안 2지구현장 담당자는 ‘ 콘크리트 제품의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혼화제를 지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기존 레미콘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 혼화제는 콘크리트재료로서 시멘트. 모래. 자갈

혼합재료와 물 외 소량으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특정 업체 제품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혼화제 특정업체를 지정할경우 ‘콘크리트생산에 번거러움을 초래할뿐이다’ 라고 하며 타건설사들은 한개의 특정업체 단일로 지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레미콘업체의 고유자재(혼화제등)에 대하여 구매권이 없는 건설사들이 부정청탁 할수 없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국토교통부차원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시킬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공정 거래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부산경남레미콘업체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한다.

SK에코플랜트가 주택건설의 일류업체로서의 명성이 이번일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업체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협력업체들과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상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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