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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0일부터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원 가능…명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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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번 추석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적용
모바일상품권·공연관람권 허용...5만원 상한
권익위 "농축수산업, 문화예술계 피해 고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을 설날·추석 기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30일 공포돼 바로 시행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명절 20만원)에서 15만원(명절 30만원)으로 오른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명절 당일 이전 24일부터 이후 5일까지로, 이번 추석(9월29일)의 경우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30만원' 기준이 적용된다.

또 현재 '물품'만 가능한 선물에 유가증권 중 물품·용역상품권이 포함돼 모바일상품권, 공연관람권 등이 허용된다. 다만 즉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이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모바일 기프티콘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일반화되어 국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물품·용역상품권의 허용 가액은 5만원 상한으로 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로 시행 7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했다"면서도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스포츠계 등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다만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고,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라는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일정 가액 이하의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행위규범으로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3만원) 상향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해마다 면밀하게 식사비 상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민 정서가 쉽게 이것을 올려야 된다고까지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고 있다"며 "국민께서 요구하는 시점이 되면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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