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를 해외로 밀반출한 40대 남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13일 인천공항세관은 A(41)씨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24억여 원 상당의 금과 백금 53㎏을 모두 28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A씨는 또 금괴를 판매한 대금 22억여 원을 가방 등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비디오카메라의 배터리 상자에 금괴 1㎏ 2개씩을 담는 수법으로 검색대를 통관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세관 관계자는 “최근 국제 금값이 크게 오르면서 1㎏ 당 70만∼100만 원 상당의 시세차익이 생기는 것을 중시해 이와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통관 검사 등을 강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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