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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요양보호사 중요성 부각…걸맞는 처우도 따라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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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환자의 돌봄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사적 간병비 부담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한다. 지난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5.7%이고 이들의 돌봄을 담당해야 할 45~64세 인구는 32.4%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8.1%가 돌봄 당사자에 해당한다. 미혼 1인 가구나 딩크족 경우는 가족 간병을 할 수 없어 전적으로 의료기관에 의존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노인·환자 간병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니어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시장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요양보호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6만 3,000명 수준이었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지난해 32만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역할도 커졌지만, 거기에 걸맞은 대우가 그렇지 못하다.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조건, 인권침해 상황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가 최저시급 수준에 준하는 임금과 돌봄 대상자들로부터 성희롱 및 성폭력에 노출된 요양보호사가 84%라는 수치를 기록한다. 요양보호사의 근로 환경 및 처우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다수의 요양보호사가 돌봄 대상자나 대상자 가족에게 비인격적인 대우와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업무 이외 잡다한 일과 심지어는 파출부 취급을 당하거나, 무리한 요구 및 부당한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요양보호사는 장기 요양법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국가 자격증이다.

 

분명히 전문영역이고 엄연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은 너무 좋지 않다. 말로는 필수노동자라고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위한 보호와 지원이 열악한 수준이다.

 

​요양원 등 요양시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간병 비용에 대해 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제외돼 있어 돌봄과 의료적 처치가 동시에 필요한 환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24년도 기준, 전체 160만명의 요양보호사 중 실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수는 63만 명으로, 전체의 30%에 불과하다. 그만큼 처우가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이런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난해 8월에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달라지는 것을 보면 ▲요양보호사 1인 수급자수 축소▲인센티브 제도 확대 및 중증 수급자 가산금 확대 ▲요양보호사 승급제가 실시▲요양보호사의 교육체계가 개편노인요양시설에서의 CCTV 설치가 의무화 등이다.

 

요양보호사는 수요도 많아 40~60대 중장년층에게 가장 인기 좋은 자격증이지만 업무강도가 높고 급여가 적기 때문에 이직률도 높았다. 올해부터 장기근속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개선하고, 중증 수급자 가산금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은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수요도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거기에 걸맞은 처우를 해주는 것은 시대 흐름에도 맞다. 정부도 요양보호사 수요가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처우를 개선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에 강도와 자격에 맞는 처우만이 이직률을 줄이고 일에 자부심을 갖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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