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0.7℃
  • 구름많음대전 0.4℃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2.3℃
  • 흐림광주 3.0℃
  • 맑음부산 2.9℃
  • 흐림고창 2.5℃
  • 제주 8.8℃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1.9℃
  • 흐림금산 0.2℃
  • 구름조금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산업

KT, 서울시내 250개 매장 ‘기후동행쉼터’로 운영

URL복사

​​​​​​​​​​KT-서울시, ‘기후동행쉼터 지정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내 KT 매장 250곳 무선 인터넷‧충전 시설 제공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서울시와 함께 9일 서울시청에서 ‘기후동행쉼터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9일부터 서울시내 KT 매장 250곳을 ‘기후동행쉼터’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KT 커스터머부문장 이현석 부사장과 서울시 유창수 행정2부시장, 권오병 전국 KT 대리점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기후동행쉼터는 서울시민 누구나 언제든 편하게 방문해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서울시가 기업과 협력해 지정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경로당이나 주민센터를 폭염‧한파 대피시설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용 시간이 한정되고 장소 접근에 다소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KT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접근성이 좋은 시내 전역의 KT 매장을 기후동행쉼터로 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KT 기후동행쉼터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은 언제든 지정된 서울 시내 KT 매장에서 무더위와 폭우 등을 피해 편하게 쉬어 갈 수 있다. 특히 KT는 쉼터에 방문한 시민들에게 무선 인터넷과 충전 시설을 제공한다.

 

기후동행쉼터로 지정된 매장은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입구에 인증 현판이 부착되며, 7월 15일부터 PC 또는 모바일 ‘서울안전누리’ 사이트의 재난안전시설 페이지에서 해당 매장의 위치와 운영 시간을 공지할 예정이다.

 

서울시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올 여름 거센 장마와 기록적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폭염의 경우, 일상 곳곳에 자리한 기후동행쉼터 등 다양한 공간들이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민간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KT 커스터머부문장 이현석 부사장은 “KT 매장은 버스정류장과 시내 중심 상가 등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자리잡고 있어 더위를 피하기 좋다”며,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 매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