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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Sh수협은행, 소상공인·어업인 상생 위한 '연체이자 특별감면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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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이자만 납부해도 "연체이자 전액 감면"
9월말부터 3개월간 운영, "소상공인·어업인 지원 지속 확대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h수협은행은 소상공인 및 어업인을 위한 연체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 연체 대출의 정상 이자만 납부해도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이는 앞서 일부 어업인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제도를 소상공인까지 전면 확대한 것이다.

 

수협은행은 특별감면을 통해 연체대출이 정상화되는 경우 신용관리정보 등 여러 제한사항이 해제되고, 그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어업인들의 원활한 금융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체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오는 9월말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며, 대상 고객은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어업인과의 상생을 위해 실질적 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수협은행과 함께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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