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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소규모 축사 개보수 현장에 안전을 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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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종합선물 세트」 제공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가을철 축사 개보수 공사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➊안전배달 서비스 “SaFeEx”와 ➋안전을 보다 서비스 “SaFeView”는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소규모 축사 개보수 공사 현장에 대한 집중관리와 근로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배달 서비스 SaFeEx」

SaFeEx(safety + express)는 산업재해 예방 안전조치가 취약한 소규모 축사 개보수 공사 현장에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하여 안전모와 안전대를 배달하고, 현장에 대한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가을철에 집중되는 축사 개보수 공사는 대부분 단기간(1주일 내외)에 소규모(1억원 미만)로 이루어져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보호구 지급・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추락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천안지청은 SaFeEx 서비스를 통해 현장의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공사 준공 후 버려지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안전관리자협의체와 협력하여 수집, 재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하여 이를 필요한 사업주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천안, 아산, 당진, 예산 지역의 소규모 축사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나 시공사는 천안지청 건설산재지도과에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여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전을 보다 서비스 SaFeView」

SaFeEx와 병행하여 시행되는 SaFeView(safety + view)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축사 개보수 공사 현장에 현수막 OPS(One Page Sheet)를 상시 게시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할 때마다 중대재해 사례와 예방대책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SaFeEx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축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축산업 사업장에 이를 배포할 예정이다.

 

「산업재해 예방 및 자원순환 효과 기대」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안전배달 서비스와 안전을 보다 서비스는 축사 개보수 공사 현장의 중대재해 ‘제로(0)’를 목표로 하는 천안지청의 적극적인 중대재해 예방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소한의 안전조치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을 지원하면서 안전컨설팅을 병행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버려지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자원순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조업 지붕공사 등 사고가 빈발하는 현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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