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8.7℃
  • 구름많음서울 3.4℃
  • 구름조금대전 4.1℃
  • 흐림대구 3.2℃
  • 구름많음울산 6.6℃
  • 구름많음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10.7℃
  • 구름많음고창 2.6℃
  • 구름많음제주 12.4℃
  • 맑음강화 4.6℃
  • 구름많음보은 0.0℃
  • 구름조금금산 0.4℃
  • 구름조금강진군 5.4℃
  • 구름많음경주시 5.4℃
  • 구름조금거제 8.4℃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

URL복사

선거법 위반 재판서 거짓 증언 요구 혐의...檢 징역 3년 구형
‘위증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 충족해야..유죄땐 대선 적신호
李 두가지 모두 전면 부인...“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했을 뿐”
징역형 실형 확정되면 국회의원직 상실, 대선에도 출마 불가능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선고에 이어 열흘 만에 다시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에 오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위증을 지시한 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위증의 고의'와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교사의 고의'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첫 재판에서 "김씨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위증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검찰이 위증교사와 관련한 녹음 파일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했다는 등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위증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패한 위증교사'여서 유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실제 있었는지, 위증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 등의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유죄일 경우 가중 및 감경요소를 말한 뒤 양형 사유를 밝힌다. 이 대표의 경우 위증을 교사한 부분은 가중요소로, 위증교사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은 감경요소로 참작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까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대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혐의 모두 보호법익이 국가의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적 법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의 종국적 판단이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갈 리더로서의 자격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위증과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금고형이 없고 징역이나 벌금형만 가능하다. 따라서 징역형 여부가 관건이다.

 

만약 이 대표가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형집행을 마치고도 형이 실효될 때까지 최소한 5년 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확정될 경우 역시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이경우 형 확정 시기와 집행유예 기간에 따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자립준비청년 2.0 콘퍼런스 성료...자립의 새로운 길 함께 고민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에서 '자립준비청년 2.0 자립의 깊이를 더하다'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국내 아동인권 비정부기구(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난 자립 지원의 궤적을 살펴보고 현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자립의 한계와 문제점과 공공-민간-시민사회가 함께 새로운 자립지원모델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돼 퇴소하거나 퇴소 예정인 청년을 의미한다.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당과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자립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실시되다가, 작년 2월부터는 '15세 이후'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는 18세가 되면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시설에서 보호되다가 타 법률(보호소년법, 청소년복지법 등) 상 시설로 전원된 경우 또는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로 보호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된다. 원가정에 복귀하는 사례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불발...정청래 “민생 쿠데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9건의 법률안들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59건의 법률안들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률안들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 법률안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률안들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 발목잡는 국민의힘 규탄대회’에서 “세상에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 국민 여러분 용서하지 마라”며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서 이것은 민생탄압이고 민생쿠데타이다”라고 비판했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제1항은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자립준비청년 2.0 콘퍼런스 성료...자립의 새로운 길 함께 고민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에서 '자립준비청년 2.0 자립의 깊이를 더하다'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국내 아동인권 비정부기구(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난 자립 지원의 궤적을 살펴보고 현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자립의 한계와 문제점과 공공-민간-시민사회가 함께 새로운 자립지원모델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돼 퇴소하거나 퇴소 예정인 청년을 의미한다.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당과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자립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실시되다가, 작년 2월부터는 '15세 이후'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는 18세가 되면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시설에서 보호되다가 타 법률(보호소년법, 청소년복지법 등) 상 시설로 전원된 경우 또는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로 보호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된다. 원가정에 복귀하는 사례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