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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평가대상 조례 137건 중 131건 개선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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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이전 제정 및 전부개정 후 3년 이상된 137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 -

- 유성재 위원장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 -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충남도의회는 1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5차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유성재)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충청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올해 입법평가는 2021년 이전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시행된 137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의회 입법평가팀은 지난 2월 소관부서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초자료 수집, 소관부서 및 각 상임위 전문위원 의견 등을 수렴했으며, 지난 6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 조례 137건 중 131건 조례 대상 개선의견을 제시했으며, 개선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정권고 23건 ▲이행권고 5건 ▲통합권고 5건 ▲폐지권고 5건 ▲일반정비 117건 등 총 155건의 개선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조례 입법평가뿐만 아니라 지방입법권을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 중 해당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가 아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법령을 함께 검토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18개 법령에 대해 그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개선 방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 보고를 통해 최종 입법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를 통해 지속해서 관찰하고 객관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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