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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상반기 전기차 750대 보조금 지원…최대 19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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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승용차 500대, 전기 화물차 250대 지원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750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전기 승용차 500대, 전기 화물차 250대로 신청은 승용차 20일, 화물차 3월 11일부터이다. 신청 기간은 6월 27일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계속해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기관(공공)이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기본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1,280만 원, 전기 화물차 1,950만 원까지 지원되나 차종별로 보조금이 상이하므로 차량 및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통합누리집(http://ev.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생애 첫 자동차 구입, 다자녀가구 등 추가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 만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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