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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제언... 공정과 혁신이라는 두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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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출판사 바른북스에서 사회/정치 도서 ‘공정한 기회: 모두에게 열리는 문’을 출간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을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공정과 혁신이라는 두 기둥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공정한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회다. 공정한 사회는 사회적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실현되고, 혁신적인 사회는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입해 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추구한다.

제1장에서는 공정한 사회의 개념과 중요성을 다룬다.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제시하고, 조선시대의 사례를 통해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을 고찰한다. 로스쿨 제도, 대학입시 제도, 노동의 이중구조 등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며 공정사회를 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혁신적인 사회를 위해 필요한 실행 과제를 논의한다. 정부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교육은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기업은 혁신을 통해 성취와 사회 변화를 선도해야 하며, 이에 적합한 사례를 탐구해 배울 점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중산층의 중요성과 중산층 성장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한다. 중산층은 경제적 안정과 성장, 사회적 공정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중산층을 확대해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이 책은 독자에게 공정과 혁신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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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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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