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5.10 (일)

  • 구름많음동두천 7.3℃
  • 맑음강릉 15.9℃
  • 맑음서울 10.2℃
  • 맑음대전 9.0℃
  • 맑음대구 10.3℃
  • 맑음울산 10.7℃
  • 맑음광주 10.6℃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6.8℃
  • 맑음제주 11.9℃
  • 구름많음강화 10.0℃
  • 맑음보은 6.2℃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7.2℃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사회

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가구 유형별 맞춤 주거정책 통해 인구절벽사회 해법 찾아야”

URL복사

이상훈 정책위원장, 제1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 참석··· “안정적 주거복지 없이 인구절벽 문제 해결 불가”
"자녀양육가구 감소 제어할 주거지원과 외국인 포용 주거정책으로 인구 위기 해법 모색해야“
"주거불안에 취약한 1인 청·장년 가구, 지역사회 계속 거주 희망하는 어르신 위한 정책 개발 시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이 18일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1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에 참석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 주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인구위기는 주거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안정적 주거복지 실현 없이는 인구절벽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역설했다.

 

특히 "자녀 양육가구의 감소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친화적 주거환경 조성과 적정 주거비용 보장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주거정책을 통해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은 인구감소 대응책 중 하나"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면 활기찬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 서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 외국인 주민 증가, 가족 구조의 다양화는 주거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데이터 기반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제도와 예산, 행정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시정 전반에 인구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실질적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개발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은 서울연구원과 한국주거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주거 관련 전문가와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구변화 시대의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계엄 국회 통제 강화 개헌 좌절...우원식, 국민의힘 무제한토론 신청에 “상정 않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39년 만의 개헌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해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과 관련해 ‘무제한토론’을 신청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헌법개정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안건이다”라며 “더 이상의 의사진행이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의장은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 오는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이제 오늘로써 중단되게 됐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럽고 두렵게 여기길 바란다”며 “만약 20년, 30년 후에 불법 내란이 또 벌어진다면 정말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시대적 요구인 개헌을 끝끝내 저지하고 국회를 마비시켜 당리당략을 취하려는


사회

더보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처분 대가도 환수 가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제8호·제9호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