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4.0℃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4.6℃
  • 구름조금대구 -1.8℃
  • 구름많음울산 -0.6℃
  • 구름많음광주 -0.2℃
  • 구름조금부산 0.4℃
  • 흐림고창 -1.1℃
  • 구름많음제주 6.5℃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3.8℃
  • 구름많음강진군 0.6℃
  • 구름많음경주시 -1.1℃
  • 구름조금거제 2.8℃
기상청 제공

경제

SKT 엑소더스 현실화 되나...최태원 회장 증인 채택

URL복사

국정원, SK텔레콤 유심 교체 권고
해지위약금 면제 요청...SK텔레콤 묵묵부답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K텔레콤 고객 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이 정도로 큰 사고를 내고 이 정도로 부실하게 하는 부실하게 대응하는 기업이라면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출석여부 및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정원, SK텔레콤 유심 교체 권고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전 정부 부처에 업무용 기기 SK텔레콤 유심(USIM) 교체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부처는 내부와 산하 기관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국정원은 공문에서 “최근 유심 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 SK텔레콤 유심을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기기를 대상으로 다음의 안전 조치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내용은 ▲무선 통신망 기반 영상신호 전송, 교통신호 제어용, 원격계측·검침 등에 활용되는 LTE(4G)·5G 라우터(공유기)의 유심 교체 ▲업무용 휴대폰·태블릿, 4G·5G 에그 등 모바일 단말기기의 유심 교체 등이다. 아울러 “유심 교체 이전까지 업무용 단말·기기를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라”며, “법인 명의 다수 등록 기기의 경우 일괄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외교·국방·통일부는 이미 일부 업무용 휴대전화,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유심을 교체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역시 국정원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해당 내용을 내부는 물론 각 산하 기관에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원 지침을 내부에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부, 소속, 산하 기관에 SK텔레콤 업무용 휴대전화나 태블릿 사용 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업무용 휴대폰을 쓰는 직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황 파악은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해지위약금 면제 요청...SK텔레콤 묵묵부답

 

고객들은 단기간에 유심 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타 통신사 이동을 원하는 가입자들의 해지 위약금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따르면 가입자의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크게 5가지로 ▲통화품질 불량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 해지 ▲고객의 사망, 이민 등 사유 해지 ▲고객이 가입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 인지 못했을 경우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중요 사항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걸 고지받고 2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등이다.

 

이번 사안은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서버 해킹에 따른 가입자 유심정보 유출과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따른 대기 사태를 SK텔레콤의 관리 소홀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장의 고객 불편 보다는 위약금 면제 결정시 적지 않은 손실을 먼저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위약금 제도는 기기값을 할인해주거나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대신 약정 기간 동안 가입자를 묶어두는 이탈 방지 효과가 크다. 따라서 상당수 가입자가 위약금 면제로 일시에 경쟁사로 넘어갈 경우 이미 집행된 지원금은 고스란히 해당 통신사 손실로 잡히게 된다.

 

SK텔레콤은 현재 2,300만 가입자를 확보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입자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 40%대가 무너질 것으로 예측된다. 과기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SK텔레콤의 휴대전화 회선수는 전체 회선의 40.4%를 기록했다. 지난 2021년 42.9%, 2022년 41.9%, 2023년 40.9% 등 해마다 감소세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 방안에 대해 외부 법률 자문 검토에 들어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오전 중 법무법인 세 곳에 (SK텔레콤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SKT 엑소더스 현실화...최태원 회장 증인채택

 

지난 4월 SKT 가입자 11만 명이 줄었다. 이는 전월보다 8.4배 많은 수치로 해킹 사고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KT로 9만5,953명, LG유플러스로 8만6,005명, 알뜰폰으로는 5만5,043명이 옮겨갔다.

 

이같은 가파른 가입자 이탈은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의 순감 중 대부분이 유심 무상 교체 이후 이뤄졌기 때문이다. 유심 무상 교체 첫날인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9만333명이 순감했다. 28일은 2만5,403명, 29일 3만2,640, 30일은 3만2,290명이 순감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진행 중인 후속 대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가입자 이탈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킹 사실에 대한 문자 고지 등도 늦었다는 지적이 많고, 유심 무상 교체도 재고 부족으로 인해 수만 명 이상 대기열을 유발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더 키웠다는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 뿐만 아니라 알뜰폰으로 옮긴 가입자들까지 고려하면 이탈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이 약정 기간 내 번호이동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경우 ‘가입자 엑소더스(대탈출)’가 현실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 단독 청문회’를 5월8일에 열기로 의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안건 상정·가결 전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태원 회장이 불출석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치과 치료를 해서 휴식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최 회장을 출석시켜달라. 제가 판단하기에는 딱 떨어지는 내부 규칙이 있는데도 답을 못하고 질질 끄는 것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다. 오는 5월8일 오후 2시에 SKT 단독 청문회를 하겠다”고 밝혀, 최태원 회장의 청문회 출석 및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