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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학고·외고·자사고 등 특목자사고, 입학전형에 학폭 처벌 조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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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폭 처분, 연간 3만6069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전국 중학교 학교폭력 실제 처분 3만6,069건으로 고등학교보다 2.8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자율형사립고 등 일부 특목고에서는 학폭 관련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수시와 정시에 필수 반영되고 있다.

지난 1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등 특목자사고 입학전형 요강에는 학교폭력에 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다.

반면 경기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서울과학고, 대전과학고, 대구과학고 등은 학교폭력 등 특이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거나 관련 학생은 합격시키지 않는 규정이 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대입만큼 고입 경쟁도 치열한데, 지난해 전국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1만7833건으로 고등학교 7446건 대비 2.4배나 많다. 심의 이후 처분 건수 기준으로는 중학교가 3만6069건으로 고등학교 1만2975건 대비 2.8배 많은 수준이다.

2023년 심의건수 1만4004건에서, 처분 건수는 3만303건에서 이 같이 증가한 것이다.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30.9%, 언어폭력이 29.3%, 사이버폭력이 11.6%, 성폭력이 9.2%, 금품갈취 5.9%, 강요 5.1%, 따돌림 3.9% 순이다.

가해 학생 처분 결과는 가장 처벌 수위가 낮은 1호 서면 사과가 20.1%였고 2호 29.2%, 3호 20.9%, 4호 7.6%, 5호 13%, 6호 5.3%, 7호 1.5%, 8호 2.5%이고 퇴학 처분인 9호는 0.01%다.

종로학원은 "중학교 학교폭력 상황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며 "학폭 발생이 고교보다 중학교에서 매우 많다는 점은 전반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학교 모두 인식과 시스템, 관련 교육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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