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했다.
김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서울시가 시민을 믿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재난에 준비된 도시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가 보다 투명하고 선제적인 안전 정보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