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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성윤 의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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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 외압 혐의
1심 무죄 판단…"외압 충분히 입증 안돼"
2심도 무죄…"직무 권한 벗어나지 않아"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법무부 측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안양지청은 이 검사 측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서려고 했으나, 이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측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된 사안이라고 설명한 것이나, 출입국본부 직원 조사 과정을 녹화한 녹화물이 있느냐 정도를 물어본 것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측은 불복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중단했다는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법무부 요청에 따라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 절차상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안양지청 측의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나 고의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5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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