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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유진 서울시의원,“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관리업체, 조작된 계약서로 불법 전대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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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주)고투몰 주도하에 조작 서류로 계약··· 620개 점포 중 80% 가량이 불법 전대“
오 시장, "전대는 불법이니만큼 그 불법 관계를 해소할 것"
박 의원, "특정 업체와 개인이 공유재산 이용해 불로소득 거두는 상황이 장기간 방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로부터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관리를 위탁받은 ㈜고투몰이 조작된 계약서를 이용해 수억원대 불법 전대 사기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불법 전대 상태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하는 대부료 외에도 기존 임차인에게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관리비와 세금·4대 보험료까지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300만원 가량의 임대료만 내면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상가를 중간 임차인에게 7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불하며 실제 영업하는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고투몰은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명이 맺은 원본 계약서에 전차인을 추가로 표기한 수정 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상가 점포에서 영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작된 계약서를 주었고,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등 관리 부서에는 원본만 제출해 불법 전대를 숨겼다는 것이다.

 

특히 "㈜고투몰은 조작된 수정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 외 1인' 등으로 변경 등록시켜 상가 구매자들에게 자신이 진짜 사업자라고 믿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업자등록증에 '외 1인'으로 표기된 경우 거의 99.9%가 불법 전대 양수양도 계약을 맺어 영업권을 넘긴 증거"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는 어떤 개인이 소유할 수 없음에도, 마치 개인 소유처럼 불법 전대와 매매가 이뤄져왔다"며 "관리하는 서울시 부서와 시설공단 직원들조차 원본 자료만 받아보기 때문에 이런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모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1차 조사에서 300개 가량의 점포가 (전대로) 밝혀졌고 2차 조사에서 100여개가 추가되어 총 400개 정도 점포가 전대로 의심된다"며 "계속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전대는 불법이니만큼 그 불법 관계를 해소하고 새롭게 입찰을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원칙 회복을 위해서는 관리책임을 방기한 수탁법인 ㈜고투몰과의 상가관리 위탁 계약부터 해지하고, 불법 전대가 확인된 점포는 공실 처리 후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공유재산 관리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특정인이 공유재산을 이용해 불로소득을 거두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장은 남은 임기 1년여간 각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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