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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영희 서울시의원, ‘의무직 공무원 임용 차별 실태 및 개선방향’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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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진료 업무에 처우 차별은 불공정··· 제도 개선 시급”
서울시·자치구 의무직 임용 차별 실태 집중 분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 서울시와 자치구의 의무직 공무원 임용 시 임용계급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그 실태와 개선 방안을 담은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서울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에 공식 의뢰하여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최근 5년간(2020~2024)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이뤄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임용 현황을 정밀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임용 형태(정규직/임기제)와 임용계급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채용된 의무직 공무원은 총 373명으로, 임용 급수별로는 3급 5명(1.3%), 4급 12명(3.2%), 5급 301명(80.7%), 6급 55명(14.7%)이다. 이 중 3급과 4급은 모두 의사였다.

 

5급으로 임용된 301명 중 의사는 277명(92.0%), 치과의사 12명(4.0%), 한의사 12명(4.0%)이며, 6급으로 임용된 55명 중 의사 14명(25.5%), 치과의사 21명(38.2%), 한의사 20명(36.4%)이었다.

 

5급 이상으로의 임용 비율의 경우 의사는 95.4%(308명 중 294명)인 반면, 치과의사는 36.3%(33명 중 12명), 한의사는 37.5%(32명중 12명)로 나타났다. 의사는 대부분 관련 법령에 따라 5급(의무직) 이상으로 임용되고 있으나,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5급 이상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의무직(의사·치과의사·한의사)은 5급 이상 임용이 원칙이나, 현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범위와 예산에 따라 이들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면서, 유사·동일 업무임에도 6급 이하로 임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및 자치구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의무직 임용계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임용계급 결정 기준 조사 결과, 예산과 정원을 고려한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의무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계급이 차등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6급 등으로 채용하기 위해 보건진료, 의료기술 등 다양한 직렬로 임용되어 동일한 의무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직렬이 혼재되는 점 ▲같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내에서도 유사·동일한 업무임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임용계급 및 처우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 ▲의무직의 처우는 잦은 이직과 그로 인한 대시민 의료서비스의 질로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윤영희 의원은 “이 문제는 동일임금·동일노동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의무직 공무원 간 임용 차별은 근로 의욕 저하와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서울시의회 임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가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근거가 되어, 의료직 공무원들이 차별 없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되고, 시민을 위한 의무사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보고서는 서울시의회와 관련 부처, 유관 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향후 의료직 임용 기준 확립 및 임용 차별 개선과 처우 형평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등 후속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서울시의회 공식 홈페이지 예산ㆍ재정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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