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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성연 서울시의원, “계단 캐노피·베란다 샷시··· 생활편의 시설, 더 이상 불법 낙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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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규제 완화·이행강제금 감경 확대 추진··· 박 의원 “시민 불이익 줄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실거주 시민의 생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해 온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규제와 관련해, 서울시의 제도 개선 추진을 환영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손녀를 돌보려 설치한 계단 캐노피, 이전 집주인이 달아놓은 베란다 샷시 등 생활편의 시설들이 ‘위반건축물’로 낙인찍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현실은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규제”라며, “실거주자의 불이익을 줄이고 주거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91%가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에 집중돼 있었으며, 절반 가까이가 10㎡ 미만의 경미한 위반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지원, 조례개정,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함께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해, 한시적 용적률 완화(2종: 200%→250%, 3종: 250%→300%)에 따라 일부 위반건축물의 사후 합법화 가능 여부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안내한다.

 

또한, ▲30㎡ 미만 소규모 위반 ▲소유권 이전 ▲임대차 계약 등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감경 혜택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를 추진 중이다.

 

한편, 주거지 내 소규모 위반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보행안전 위협이나 다중 밀집 상업시설 등은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 조치가 이어진다.

 

박성연 의원은 “이번 제도개선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규제를 찾아내고 시민 불이익을 줄이는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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