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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시의원 2개월 간격으로 두차례 음주운전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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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년 구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시의원이 2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는 13일 선고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첫 음주운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음주운전을 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인천시의원으로서 법질서를 준수하고 사회 모범이 돼야 함에도 2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더군다나 첫 번째 음주운전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날 신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법과 질서를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함에도 이렇게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한한 책임감과 깊은 반성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어떤 처벌을 주셔도 달게 받겠다"면서도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만 주신다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지내겠다"고 사죄했다.

 

신충식 시의원은 지난 2월16일 오전 1시14분경 인천 서구 검암동의 자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구 한 음식점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 3㎞가량 음주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0시50분경 검암동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0m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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