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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생후 57일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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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부에게 징역 15년 구형 친모 에게는 징역 5년을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생후 57일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한 A씨의 아내이자 피해아동의 친모 B(32)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같은 기간 학대에 노출된 C군을 A씨와 분리해 치료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 측은 C군의 상해 정도를 고려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서 112에 신고했다.

 

C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다음날 두부 손상 및 화농성 뇌수막염으로 숨졌다.

 

당초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가 C군이 사망하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양육을 전담하면서 울고 보채는 것에 스트레스받던 중 C군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왼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누르거나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달래준 적밖에 없다"며 "왜 그런 상해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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