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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경훈 서울시의원, “학업중단숙려제 악용 사례 보고돼··· 제도의 미비점 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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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 이용 횟수 5년 전에 비해 4.2배 증가
김 의원 “숙려제 신청 절차 및 승인 기준 재검토··· 제도의 본래 취지 살릴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정책국 질의에서 학업중단숙려제가 악용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고 숙려제 신청 절차 및 승인 기준을 재검토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도록 당부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생이 학교 폭력이나 가정 문제, 진로 고민 등으로 자퇴하려는 학생에게 일정 기간 이를 숙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학생이 왜 학업을 그만두려고 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컨설팅이나 대안 교육기관으로의 안내 등 지원책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도록 돕는 제도에 속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 관내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숙려제 현황’에 따르면 작년 3,359명의 학생이 숙려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799명보다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20년이 코로나 시기였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숙려제 이용 횟수는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훈 의원은 “교육청에서 나름의 지침을 가지고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무색하게도 최근 들어 이 제도를 ‘공식적 장기 결석’을 통한 자유 시간 및 휴식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학교 급별·학년별·자치구별 등 숙려제의 참여율과 학교로의 복귀율 같은 중점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야 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학업중단숙려제의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같은 전반적 운영 현황을 재검토하고 해당 제도의 운영을 책임지는 운영위원회 명단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며 “숙려제가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본 위원도 해당 이슈에 대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지속적으로 챙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학업중단숙려제를 악용하는 경우에 보안 방지 대책을 지침으로 세우고 있는데 악용하는 상황이 지속 생기고 있다”며 “제도의 미비점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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