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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천안시의원, “천안 농산물, 세계로 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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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역 농업의 미래에 든든한 마중물 역할 기대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천안시의회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며,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농산물과 식품의 해외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농가 소득 안정, 나아가 지역 경제 전반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김철환 의원의 고민과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철환 의원은 지역구가 농촌 중심지인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에 위치한 만큼, 농민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껴왔다. 특히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판로 문제, 수출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확신 속에 이번 조례안을 준비했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천안시장의 책무 규정을 통해 시 차원의 체계적인 수출 지원 책임을 명시하고,

▲ 농산물 수출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수출 기반 조성과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

▲ 해외시장 판로 개척 및 홍보 확대,

▲ 유관 기관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 수출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농산물 수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천안시는 이미 배, 포도, 블루베리, 호두 등 신선 농산물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2024년 ‘천안 하늘그린배’의 첫 해외 수출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미국을 비롯한 12개국에 총 4,500톤 규모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천안시의 수출 전략에 제도적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WTO 농업협정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수출 보조금 지원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간접적 지원과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천안 농산물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은 단지 경제 산업의 한 축이 아니라, 우리의 식탁과 삶, 문화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기반이다. 농업이 건강해야 지역이 건강하고, 지역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해진다”며 “이번 조례가 농민들에게 단순한 행정 지원이 아닌, 미래를 위한 믿음과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천안시가 농산물 수출의 전략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행정 조치와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순한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천안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농산물 수출 지원 체계를 갖춘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며, 지역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환 의원은 그간 민생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농업 정책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집중해 왔다. 이번 조례 역시 그러한 철학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결과물로, 향후 천안시 농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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