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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조건만남 미끼로 금품을 빼앗으려 한 2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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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조건만남(성매매)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현숙)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전 애인 B(22)씨에게 징역 4개월을, A씨의 친오빠인 C(2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7일부터 이튿날 사이 인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D(30)씨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D씨와 대화하면서 자신을 만지도록 유도했고, D씨가 자신을 만지자 B씨와 C씨에게 오피스텔 내부로 올라오라고 연락했다.

 

이어 B씨 등은 "너 뭐하려고 했냐. 가면 가만 안 둔다. 미성년자다.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D씨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D씨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앞서 A씨 남매는 B씨의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면서 B씨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속해서 요구받았으나, 형편상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B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남매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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