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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의회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 개헌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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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정부 건의안건 제출
해외 입법사례 분석을 통하여 실행 가능한 ‘한국형’ 개헌 모델 제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최호정 의장)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제10차 개헌 시 지방자치에 관한 개헌 방향”에 관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2월부터 본 연구를 역점적으로 계획하여 5월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바 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 등 핵심 권한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부재하여, 중앙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 체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역 맞춤형 행정과 주민 생활 중심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 등 실질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소멸, 수도권 과밀, 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해결에 지역 맞춤 자율성이 절실함을 피력하였다.

 

 본 연구용역은 ▲지방분권 국가의 지향 선언, ▲지역 맞춤 정책의 속도와 혁신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 ▲지방정부 자체 재정확충과 책임재정 강화 ▲중앙-지방 수평협력과 법적 안정성 확보 기반의 다핵 성장 체제구축 등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13가지 헌법 개정 조문 설계안을 제안하고 있다.

ㅇ 개정 조문은 ▲지방분권 국가의 지향 선언,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주민자치권의 보장 선언, ▲중앙-지방정부간 동반자적 관계 규정, ▲중앙-지방정부간 보충성의 원리 보장, ▲자치조직권 보장, ▲자치입법권 보장 ▲중앙-지방정부간 재정운영 원칙 ▲자주과세권과 재정조정제도 ▲지역균형발전 원칙의 헌법 명확화, ▲지역대표 상원제 도입, ▲광역 지방정부 법률안 제출권, ▲수도 조항 신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를 수행한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임정빈 책임연구원은 “본 연구는 그동안 발표되었던 개헌안과 프랑스·독일·미국·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 분권형 헌법을 갖추게 된 배경과 현재 시행 중인 헌법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 및 학계·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는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정부 건의안건으로 제출하였으며, 대외적으로 개헌안을 대시민 공개하여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제10차 개헌은 중앙집권적 국가 구조를 넘어, 주민 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며, “본 연구결과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법 속에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담아내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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