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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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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경력보유여성이 취업 또는 창업 희망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 경력으로 인정
최 의장, “그림자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경력보유여성들의 경제활동 체계적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재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증진과 경력인정 등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권익증진을 위한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호정 의장은 “가사‧돌봄노동과 같은 그림자 노동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인정 없이는 성평등 사회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례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경력보유 여성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권익을 증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를 거쳐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제333회 정례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최 의장은 지난 3월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가사‧돌봄 등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다양한 정책적 방안 마련을 모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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