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폭파하겠다고 수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협박 글을 게시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일 인천경찰청은 A군을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 했다.
A군의 구속심사는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에 걸쳐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학교 내부 7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폭파 시각은 오전이다"고 올렸다. 또 "이전 협박 글은 수사력 분산과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진짜"라는 등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로 인해 대인고는 여러 차례 학생 들을 하교하도록 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교내 수색과 순찰을 강화 하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A군을 붙잡았다. A 군은 경찰에서 "제3자가 그랬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 5곳을 대상으로 게시된 온라인 협박 글과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