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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학중인 학교에 폭발물 설치 협박한 고교생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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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재학생에게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21일 인천경찰청은(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된 A(10대 고교생)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돼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지난 2023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4천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된다는 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A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 자신이 재학 중인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4일 동안 XXX('헛수고'를 지칭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거나 "VPN(가상사설망)을 다섯번 사용해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A군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야 했고,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 휴교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협박 글이 수차례 게시되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대인고 학생인 A군을 피의자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법원은 "A군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제3자가 협박 글을 올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사례를 적극 검토해 A군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동일·유사 협박 범죄에 대해 무관용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시 소재 학교 5곳과 인천국제공항 등을 대상으로 게시된 폭발물 설치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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