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인천경찰청은 매일 '24시간 상시 음주운전 단속'과 '시차제·테마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매주 목·금·토요일은 10개 경찰서가 일제히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금요일은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 관공서·회사 밀집 지역에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형 운전'을 단속하고 점심시간 후에는 식사와 함께하는 '반주형 운전' 이 우려되는 음식점 밀집 지역·체육시설과 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 장소를 선정해 단속한다.
또 술집 등 유흥가 밀집장소, 김포·부천 등 인천 경계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만취형·귀가형 운전'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해 단속하면서 짧은시간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는 '이동식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나 유흥주점 근처에서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우 등에는 약물 운전 단속도 병행해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음주운전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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