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7.6℃
  • 맑음울산 6.1℃
  • 맑음광주 6.0℃
  • 맑음부산 7.8℃
  • 맑음고창 3.7℃
  • 맑음제주 9.5℃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사회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하도급 적발률 서류 1% vs 현장 7% 치밀해진 ‘지능형 불법’에 역부족”

URL복사

하도급 관리 ‘서류 검토’만으로는 불법하도급 근절 불가
“불법하도급 적발 ‘시스템 고도화’ 통해 감시 역량 키워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로펌 자문 등 고도화된 하도급 리스크 관리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입증된 하도급 현장 검증 대신 낡은 서류 위주 행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일 건설정책담당관 예산안 심사에서 고도화된 건설업체의 불법 수법에 맞서 서울시 감독 체계의 전면적인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최근 건설업체들은 대형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계약서와 회의록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세팅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매우 치밀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정책관은 “실제로 서류 점검 적발률은 1% 미만에 그친 반면,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 불시 점검은 약 7%의 적발률을 기록했다”고 답해, 서류 위주의 점검 방식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최민규 의원은 “1%와 7%의 격차는 서울시 행정이 건설사의 진화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단순히 현장에 나가는 것을 넘어, 고도화된 불법을 찾아낼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치와 ‘선진화된 감독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지능화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없는 서류 점검은 줄이고, 전문성을 갖춘 하도급 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불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시가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하도급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실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소지 최소화 위해 수정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들께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토론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대상사건)는 “이 법의 적용대상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형법’ 제2편제1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