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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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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질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는 점 들어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아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한 점 추가 살인을 예비한 점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 있었던 점 등이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는 점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이 불가피한 점 등의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2월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며느리와 손주 2명, 독일인 가정교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와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밤 9시3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아들 B(34)씨의 33층 아파트 주거지에서 사제총기를 두차례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밖으로 도망치던 독일 국적 가정교사를 향해서도 총기를 두차례 격발했으나 총탄이 도어록에 맞거나 불발돼 살인미수에 그쳤다.

 

이어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을 위협하던 중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서울로 도주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3시간여 만에 긴급 체포됐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그는 범행 이튿날 정오로 맞춰진 발화 타이머를 설치해 방화하려고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과거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 B씨로부터 매달 지원을 받아 생계를 이어 오던 중 이중 지원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이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끊자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금원이 모자라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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