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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영 천안시의원(행정보건위원장), 시민 안전을 제도로 완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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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지하도로·터널 안전 조례’로 올해의 좋은 조례 수상
현장 중심·시민 체감형 의정활동의 모범 평가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선도적 입법 성과로 인정받으며 ‘올해의 좋은 조례’에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지난 12월 4일 열린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이뤄졌으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천안·아산지역 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 가운데 지역사회 기여도, 주민 삶의 질 향상 효과, 제도적 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두 건만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육종영 의원의 조례는 전국 최초로 지하도로 및 터널 안전시설물 관리 전반을 제도화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점검–개선–평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 안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육 의원은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충분하다는 기존 인식으로는 시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이번 조례는 ‘최소한의 안전’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에는 ▲매년 안전·편의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정기적인 실태조사 의무화 ▲시민 의견수렴 절차의 제도적 명시 ▲안전성과 이용 편의의 조화 등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기준이 담겼다. 특히 구조적·기술적 안전을 넘어, 시민이 느끼는 체감 안전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설계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육종영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도심의 지하공간을 더 이상 불안의 공간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이번 성과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상은 보여주기식 입법이 아닌, 현장 조사와 시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성실한 의정활동이 도시의 안전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천안시 안전정책의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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