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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상훈 서울시의원, “학교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 교육행정 통제 벗어나 학교 구성원에 권한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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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와 함께 ‘2026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상훈 의원, “학생·학부모·교사가 주인되는 학교자치, 민주시민 길러내는 핵심 토양 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17일(수)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6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행정 중심의 수직적 체제에서 벗어나 학교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학생·학부모·교사가 학교 운영의 실질적 주체로 서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전·현직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해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상훈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학교자치는 학생이 스스로 학교의 일원이라 느끼고 학교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길이 열려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오늘 토론회는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김승규 전 서울 삼정중학교 교사는 “민주시민은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삶과 연결해 사고하는 존재”라며 “민주시민교육은 관계와 경험을 조직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학생자치는 민주적 삶을 실제로 살아보는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경석 창원명곡고 교사는 “학교 자치의 핵심은 민주적 리더십과 학교운영위원회의 혁신”이라며 “학교 구성원이 직접 학교장을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 도입과 더불어,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자치위원회’로 전환하여 구성원의 자치기구를 법제화하고 실질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승문 전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비대한 조직을 슬림화하고 권한을 과감히 학교로 이양해야 한다”며 교육행정 체제의 대대적인 혁신을 주장했다.

 

또한, “교사가 교육과정 디자이너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2026년에는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를 법제화하고 최소한의 학생자치 시간을 정규 교육과정 내에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자치 사례 발표에 나선 강현정 서울 월천초 교사는 “학생자치회, 교직원회, 학생보호자회가 ‘따로 또 같이’ 소통하며 학교의 주요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한다”며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만든 ‘학교자치협의회’와 ‘3주체 TF’ 운영 사례를 공유해 소통과 협력의 학교 공동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상훈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학교자치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교육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오늘 제안된 학교 자치기구 법제화 등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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