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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학교 교사가 수천만원 상당 수업용 드론 등을 판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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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초등학교 교사가 수천만원 상당의 수업용 기자재인 드론 등을 몰래 중고로 팔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호 부장판사)는 28일(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50)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근무한 인천 강화군 모 초등학교 소유의 드론, 카메라, 노트북 등 2112만원 상당의 수업 기자재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 학교 측의 자체 점검 과정에서 일부 기자재가 사라진 사실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해당 학교는 인천시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중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징계 결과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며 "피해품이나 대체품을 곧바로 반환해 피해회복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교육공무원으로 복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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