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8.04 (화)

  • 맑음동두천 28.8℃
  • 맑음강릉 27.9℃
  • 맑음서울 31.4℃
  • 맑음대전 29.9℃
  • 맑음대구 28.9℃
  • 맑음울산 27.4℃
  • 맑음광주 31.0℃
  • 맑음부산 28.8℃
  • 맑음고창 28.3℃
  • 맑음제주 29.3℃
  • 맑음강화 28.8℃
  • 맑음보은 26.7℃
  • 맑음금산 27.7℃
  • 맑음강진군 29.2℃
  • 맑음경주시 28.5℃
  • 맑음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

김승원 의원,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도 즉시 지급정지 요청 가능 법률안 대표발의

URL복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도 즉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 ‘대부중개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7. ‘불법사금융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정지 요청 받은 금융회사 즉시 해당 이용계좌 전부 지급정지 의무화

 

제3조(등록 등)제1항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라고,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라고, 제6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의2(등록갱신)제1항은 “대부업자등이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 “자금줄 즉각 차단하는 것이 피해 확산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제1항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제1항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9조(벌칙)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라고,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9조(지급정지)제1항은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한 불법대부행위등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은 해당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은 즉시 해당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은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경제적 살인 행위다”라며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불법 사금융 역시 자금줄을 즉각 차단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AI 대전환 시대의 K-방산” 제9회 국방과학기술 대제전 학술 세미나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전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첨단 기술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주관한 ‘제9회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의 주요 행사인 기술 세미나와 전문 학술대회가 3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많은 관심 속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국방핵심기술 기획·성과 학술대회’에서는 ‘국방 인공지능 전환’을 목표로, 국방 분야 핵심기술의 기획 방향과 실제 연구개발 성과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군과 산업계, 대학, 국책 연구기관의 무기체계 전문가들도 세션별로 발표에 참여해, 인공지능 알고리즘, 드론 및 대드론 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우주 분야 등 미래 국방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AI와 드론 분야 세미나에서는, 민간에서 발전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국방에 빠르게 적용한 ‘민·군 기술협력’의 성공 사례들이 소개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전시장에는 AI 기반의 전장 인식 기술과 유·무인 드론 연동 솔루션 등 첨단 무기체계 연구 성과가 직접 시연되며, 우리 방위산업 기술

정치

더보기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대한 위법수사 등 공소기각 사유 추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제1항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제2항은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은 강화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개정안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제1항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제4항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마지막까지 가족답게"…경기 남부 반려가족의 새로운 선택, '무지개별 반려동물장례식장' 주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의 반려문화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때 반려동물 장례는 최소한의 절차를 마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생명의 존엄과 보호자의 애도 과정을 함께 존중하는 문화로 발전하고 있다. 사랑했던 반려동물을 끝까지 가족으로 예우하고 싶은 보호자들의 바람이 커지면서 장례시설 역시 단순한 화장시설을 넘어 추모와 치유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충남 천안시에 문을 연 무지개별 반려동물장례식장이 경기 남부 반려가족들의 새로운 선택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7월 30일 개장한 무지개별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세종평택로 150에 위치해 있으며, 남풍세IC에서 차량으로 약 3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평택과 안성, 오산, 수원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접근성이 좋아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광역 생활권 장례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무지개별이 업계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전국 최초로 '동물전용수목장림(산골 가능)' 허가를 받은

문화

더보기
소리꾼 이아진, '국악 플러그인' 공연과 팬미팅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돈화문국악당은 청년 국악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공연과 팬미팅을 선보이는 ‘2026 국악 플러그인(Gugak Plug-in) vol.3’를 오는 8월 26일 개최한다. 국악플러그인은 청년 국악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국악을 보다 친숙하고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서울돈화문국악당의 대표 협업 프로젝트다. 공연을 중심으로 각종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특별한 국악 향유 방식을 제안하며, 국악 경험을 확장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공연의 주인공은 소리꾼 이아진이다. 단아하고 아정한 음색을 바탕으로 전통 판소리의 깊이를 자신만의 감성으로 풀어내는 청년 소리꾼으로, 애절한 창법과 폭발적인 고음,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판소리와 정가 창법을 활용한 다양한 가요 커버 콘텐츠를 선보이며 국악의 새로운 매력을 알리고 있는 국악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더불어 이번 무대에서는 밴드마스터 겸 키보드 신성진을 비롯해 키보드 원혜영, 드럼 김성영, 베이스 전성훈, 기타 정성호, 대금 배주휘가 함께해 공연의 완성도를 높인다. 판소리와 밴드 사운드, 대금 선율이 어우러진 편성으로 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화려한 AI 반도체 샴페인 뒤에 숨은 ‘샌드위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현재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화려한 착시’와 ‘냉혹한 현실’ 사이의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엔비디아, 알파벳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과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협력 성과는 한국 AI 반도체가 세계 AI 생태계의 핵심 축임을 증명한다. 그러나 주가를 끌어올리는 화려한 샴페인 폭죽에 취해있는 사이, K-반도체의 뿌리를 흔드는 경고음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날카롭게 울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삼전닉스)가 고부가가치 메모리인 HBM(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에 사활을 걸면서, 역설적으로 범용(레거시) 메모리 시장에 커다란 빈자리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거대 자본과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의 CXMT(창신메모리)가 무서운 속도로 잠식하고 있다. 상장 직후 주가 폭등에서 보듯,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범용 시장의 패권을 쥐는 동시에 이미 차세대 HBM 양산 단계까지 턱밑 추격을 시도 중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인적 자원의 유출’ 우려이다. 국내 주요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숙련된 외국인 인력 및 핵심 엔지니어들이 고연봉과 파격적 조건을 무기로 한 중국 기업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단순한 인력 이탈을 넘어 기술 노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