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도 즉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 ‘대부중개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7. ‘불법사금융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정지 요청 받은 금융회사 즉시 해당 이용계좌 전부 지급정지 의무화
제3조(등록 등)제1항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라고,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라고, 제6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의2(등록갱신)제1항은 “대부업자등이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 “자금줄 즉각 차단하는 것이 피해 확산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제1항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제1항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9조(벌칙)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라고,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9조(지급정지)제1항은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한 불법대부행위등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은 해당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은 즉시 해당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은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경제적 살인 행위다”라며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불법 사금융 역시 자금줄을 즉각 차단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