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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혁신당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부여하는 것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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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검찰 기득권 교묘하게 연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반대함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3일 국회에서 정부의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해 “어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늉만 낼 뿐 실제로는 검찰 기득권을 교묘하게 연장하려는 위장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이번 입법예고안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며 정부의 전면 재고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는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을 삭제했으니 수사권 남용이 사라질 것이라 강변한다”며 “그러나 근원적인 검사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살아있다. 이 규정을 삭제하지 않는 한 검사는 언제든 공소청법에 명시된 바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빌미로 수사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소청법안 제2조(공소청)제1항은 “공소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고, 제4조(검사의 직무)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제1항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제2항은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없는 수사-기소 분리가 허울 뿐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형사소송법 개정 구상에 대한 공개와 법안 추진 일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고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에 담긴 ‘법관’이라는 용어부터 잘못됐다. 더 큰 문제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조직을 이원화하겠다는 계획이다”라며 “기존 검찰의 수사 부서를 그대로 중수청에 옮겨놓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잠시 위탁해 뒀다가 훗날 정치 상황에 따라 다시 공소청과 통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은 결코 지나치지 않다. 국민이 바라는 수사-기소 분리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제11조(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제1항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을 두며,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고, 제17조(수사사법관의 자격)는 “수사사법관(중대범죄수사청장인 수사사법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에 합격(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일부나 전부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이라고, 제37조(전직)제1항은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은 시험을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임용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보당 의원들도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등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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